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28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소유 건축물의 안전검검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외교부와 체결했다.
이달 28일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공단에서는 조노영 안전관리이사와 김종덕 건축생활시설실장이, 외교부에서는 서정인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외교부가 관리하는 해외의 국유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외교관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작년 6월(러시아)과 올해 2월(우크라이나, 동티모르) 두 차례에 걸쳐 재외 공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 전문 종합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해외로까지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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