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정안은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도 마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해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또 살생물제관리버벵서 규정한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하여 부여할 예정이다.
제도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했다.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해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해생물의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화평법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조속한 유해성정보 확보·관리를 위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으로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이 있는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연간 1000톤 이상 물질을 조기에 등록해야 한다.
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필요시 기업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서 건강 및 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을 최대 47개에서 15개로 간소화했다.
또 다른 물질의 제조 중간단계에서 생성되고 이송돼 이어지는 후속공정에서 전량 사용·소멸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물질(수송분리중간체)도 제출자료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도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영업비밀로 해당 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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