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중인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3 mg/kg) 초과 검출(9 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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