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3종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지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15 09:53:44 댓글 0
환경부, 15일부터 40일간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이 토양오염물질로 관리된다. 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가 오염정화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다르면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지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로나 철도 등 공공시설물이 하부 토양도 위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위해성 평가 대상에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공익상 필요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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