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열차 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19 09:52:47 댓글 0
국토부·코레일,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 등

내달 1일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승차권 예매 취소에 대한 위약금 부과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이 같은 내용의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외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차 운임외에 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운행중지 시 배상기준은 출발 1시간 이내에는 운임의 10%, 출발 1시간~~출발 3시간 이내에는 운임의 3%를 배상한다. 또 열차 출발후에는 잔여구간 운임 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예약부도(No-Show)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도 개선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지만 반환 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또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했다.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를 ,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를 물도록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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