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 도축폐수 무단방출업체 적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16 11:45:09 댓글 0
서울의 경동시장내 잔존 개 도축업소 2곳 도축 중단합의로 전통시장내 도축행위 사라져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개 도축장 전경.

서울시는 개를 무단으로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출한 3개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8년5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 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동대문구)과 중앙시장(중구)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단체)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전업·폐업 및 도축중단을 설득·권고했다.


그 결과 총 8개 업소(경동 6, 중앙 2)중 2017년에 3개 업소가 폐업, 3개 업소는 도축 중단을 했고, 2018년에는 경동시장 내 나머지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2019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심의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사라지게 됐다.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개도축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내에서의 살아있는 개를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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