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민경제에 보탬위해 주정차 환경단속 완화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17 14:44:17 댓글 0
차량통행·안전에 무리 있는 경우 종전처럼 단속 이어가
▲ 구는 앞서 소규모 식당·상가 주변 점심시간대(11시~14시30분)와 저녁시간대(18시~20시)로 한정했던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용산구청 전경

앞으로는 서울 용산구 내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좀 더 맘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앞서 소규모 식당·상가 주변 점심시간대(11시~14시30분)와 저녁시간대(18시~20시)로 한정했던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장현 구청장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성 구청장은 “주로 식당을 갔다가 딱지를 떼이는 데 7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 해서 손님이 줄면 지역 상인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또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을 주간시간대(07시~20시) 사전 현장계도 및 이동조치 안내방송 후, 야간시간대(20시~23시) 차주 유선통보 5분 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현장에서 차주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견인 단속도 차주 유선통보 후 이뤄진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5분간 기다렸다가 단속을 실시하며 20분 뒤 견인에 나서 견인료 등 추가 부담을 줄인다.


단, 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 종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건널목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 내 주정차 차량은 ‘무관용’ 대상이다.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 위반 차량도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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