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힘써

son76153 기자 발행일 2018-08-29 16:13:45 댓글 0
매출악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저리 융자 ‘긴급자영업자금’ 1천억 확대

서울시가 벼랑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원사격에 나선다.


시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강화, 금융비용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을 골자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정책수단을 강구해 지원할 예정이다.


▲ 29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자영업자 3종 대책’의 핵심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여기에 포함해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 확정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 등을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의 연 0.8%로 인하하고,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해 내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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