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엄중 처벌 받아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9 18:58:48 댓글 0
검찰 “재벌 위한 형사법 따로 있지 않다”

검찰이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수)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도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부정청탁관련 뇌물공여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오너일가에 몰아주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0억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의 말 한마디면 중단될 수 있는 횡령과 배임을 매월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사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처럼 중죄를 저지른 피고가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형을 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이 만든 구조가 아니고 대통령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딸들의 생활비를 위해 만든 구조에 피고가 소극적으로 휘말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임과 횡령 피해액 모두가 회복됐다”면서 피고의 나이와 살아온 과정을 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2심 선고는 신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12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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