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티슈 14개 제품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된 물티슈 제품을 수거해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 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의상의 제품 등 147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프탈레이드·포름알데히드·보존제·미생물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와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물티슈 미생물 기준은 세균 및 진균 수 각각 100개/g(mL) 이하로 대장균, 녹농균 등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12개사 14개 제품에서 세균이나 진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판매 중단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물티슈(하임)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청호클랜징), 천연펄프 물티슈(씨엘블루)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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