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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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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