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지원 가능하다는 지침까지 만들어놓고...퇴짜놓은 해수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04 19:38:56 댓글 0
항만재개발법 하위 규정인 재정지원지침에 철도는 100%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
▲안병길
으로 드러나 자체규정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사실이다. 만일 해수부가 규정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규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철도 건설을 국비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서 사업비를 조달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허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사유를 들이대며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1,200억원을 부산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해수부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돌려놓겠다”며 “부산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엉터리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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