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건축허가 받은 관리사를 노동자 숙소로 허용하도록 노동부의 지침 개정 이끌어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8 16:22:33 댓글 0
건축허가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 숙소 인정 지침 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
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으며,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故 속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만 유발했고, 농축산·어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관리사(管理舍)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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