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했다 아울러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세무과 장석주과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다른 차종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13.8%에서 16.3%로 확대됐으며,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6만82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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