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이사 실형 선고 법정 구속…노동계 “최저 형량 판결 아쉬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28 20:14:14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실형 판결에 이목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할 전 한국제강(현 한국홀딩스)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현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검찰청·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 2021년 5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아 지난 2월 벌금형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법정 하한형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최저 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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