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법 위반 식품공장 14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6-12 14:54:16 댓글 0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4.7배 초과...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주요 하천 상류 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19개소 점검 14개소(17건) 적발(73.7%)

이번 점검은 갈수, 해빙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 ‘22년 기준 팔당호의 수질은 년평균 1.0mg/L, 4월 1.7mg/L로 확인되는 등 매년 4월 수질이 가장 나쁨)     에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말부터 실시한 것으로,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기타 환경법 위반 등 총 14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세부내역

위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가 2개소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사업장이 야외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 포장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하였으며 동시에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발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갈수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여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하여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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