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주거 문화 조성 제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6-15 21:22:41 댓글 0
음식물 쓰레기 70% 관외 처리...배출지 원천 감량 위한 기반시설 확충 유도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도봉3)은 15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거시설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프라 확충과 서울시 차원의 방화문 관리기준 마련
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악취, 벌레 등의 불편을 겪고 있고, 이렇게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이 서울시 밖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은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세, 소모품 교체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확산은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등의 문제로 조건 없는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래의 음식물 처리방식 다양화에 대비한 선택권 확보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상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위한 맞춤형 저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박석 의원은 “화재 피해 확산을 줄여주는 방화문은 승강기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방재시설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호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치 20년이 경과한 방화문은 불량률이 27.6% 수준으로 높아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나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방화문 수선주기나 내구연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화문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관내 많은 주거시설들이 노후화된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방화문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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