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 달고 서울시 누비는 법인택시노동자... 광고수입금은 3년간 0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7-12 14:35:58 댓글 0
2021년부터 택시 위에 갓등 설치 광고 수입금은 전액 택시회사가 가져가
서울시의회 우형찬 시의원(사진)이 갓등광고 즉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사업 수익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자가 독식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우형찬 부의장실「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23.2월)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로 총 23억 원의 광고수입이 발생했으나 법인택시 회사가 광고수익금 전액을 독식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광고수입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그간 “광고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등 처우개선으로 활용”한다고 밝혔고 사업자 선정시에도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큰 순으로 점수부여”라고 하였지만 실제 수익은 택시회사 에만 배당되었다.


택시업계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고려하고, 광고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갓등광고는 안전사고의 지적도 있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근무동기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택시 옆에 설치한 ‘택시 측면광고’ 사업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광고수입금을 5:5로 분배하여, 절반의 수입금은 열악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측면광고 사업을 통해 택시조합은 8억6천만 원, 노동조합은 8억 원의 광고수입금을 분배해 공정과 상생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택시표시등 광고수입금과 상반된다.
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서울시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지적하고 앞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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