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논란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 정지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2-28 20:53:47 댓글 0
당시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누락돼 지하주차장 붕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동부건설에 내려진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부건설은 오는 4월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한동안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며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비롯한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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