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3-10 23:18:22 댓글 0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시멘트오폐수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번이 10차 개정(2021년 6월 9차 개정)) ’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 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국고의 50%를, 수도권 외 지역(접경지역 포함)은 국고의 70%를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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