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 전국으로 확대... 연내 최대 43개 지자체로 늘어날 전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3-17 21:22:15 댓글 0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의약품, 정해진 수거처에 버려 소각되도록 해야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10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10개 지자체는 경기 구리·포천·하남·화성시, 강원 태백시, 충북 음성군, 대전 유성구, 전남 곡성군, 경남 거제시와 거창군으로 지자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비용 등을 협의한 뒤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행은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으로 연내 최대 43개 지방자치단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세종,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 전남 나주시, 광주 광산구와 동구,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등 33개 지자체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체계를 운영 중이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반드시 정해진 수거처에 버려 소각되도록 해야 한다.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하고 심지어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균을 만들 수도 있다.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주민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약국, 폐의약품 공동수거함에 배출하고 이를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 담당 직원이 직접 수집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진이 2018년 최근 1년 사이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산 약을 전부 복용하지는 않았다는 응답자(589명)들은 미사용한 약(949건)에 대해 쓰레기통·하수구·변기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했거나 처리할 것이라는 경우(55.2%·524건)가 가장 많았고 약국·병원·보건소에 반환했다거나 할 것이라는 경우는 8%(76건)에 그쳤다.

 

또한 농어촌은 수거처가 없거나 먼 문제,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을 지자체가 빨리 수거하지 않아 약국이 폐의약품을 받기 거부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체계는 전국에 뻗어있는 우체국 물류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반환된 폐의약품을 우체국이 수거하게 되면, 약국 등에 갈 필요 없이 전용봉투나 폐의약품이라고 쓴 봉투에 약을 넣고 밀봉한 뒤 우체통에 넣어서 버려도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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