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폭스바겐 , 벤츠 각 25억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3-20 08:56:39 댓글 0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자도차수입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안전기준 부적합(10개사, 102.6억 원)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결함 미시정 판매(5개사, 39백만 원)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3개사, 59백만 원)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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