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전국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 기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3-28 20:55:23 댓글 0
오는 4월부터 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대상 자율참여 시행


 에너지를 절감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개인・기업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BRP) 등 다방면의 에너지 효율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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