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10 07:24:44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대상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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