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로고젝터, 야간), 청각적(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주간)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서울·인천·경기 → 수도권)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지역),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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