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10 22:33:30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에이스(인천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이 기준치(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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