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금액 약 440억원... 임직원 제재공시는 350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9 07:59:44 댓글 0
24년 기준 임원 92명과 직원 266명이 제재공시 대상으로 올라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11건은 법적 조치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 및 임직원수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3년 207명에서 `24년 358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년 459억 5천 1백만 원에서 `24년 4,033억 4천 3백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년 22건에서 `24년 31건으로 확인됐는데,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21년 약 184억, `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라고 말하면서,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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