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 6,02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미달 규모는 최근 6년간 총 9조 6,026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조 3,739억 원 ▲2020년 1조 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 300억 원 ▲2023년 1조 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석유공사는 4회(2019~2022년), 한국가스공사는 3회(2019~2021년)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들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하여 법정 의무 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그 낮춘 목표를 넘어서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으로 처리한 기관은 최근 6년간 총 16곳이었으며, 그 금액은 4조 2,11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0.03점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미미한 제재마저도 사전협의라는 ‘꼼수’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 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점수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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