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사건에도 '배짱' 이유

정민오 기자 발행일 2026-04-10 15:41:41 댓글 0
금감원 제재 수위 높아졌지만 소비자 환원은 제한적… 구독·렌탈 락인 구조도 변수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2025년 8월 금융권을 뒤흔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감원의 제재 소식이 알려지며 겉으로는 봉합된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풀리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다.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대형 사고였지만, 정작 그 이후 고객들이 체감한 보상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약 28만명은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CVC 번호(카드 실물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3자리 숫자), 비밀번호 등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된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고 직후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 후 (신고는 9월 1일) 카드 재발급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안내 문자 발송 등 기본적인 대응에 나섰다. 무이자 10개월 할부와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도 내놓았지만, 이는 해지 없이 계속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편의 제공 성격이 강해 실질적 보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온도 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비슷한 시기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당시 통신요금 감면과 데이터 추가 제공, 추가 프로모션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의 제휴 상품 무료 제공과 할인 서비스에 나섰고, 쿠팡 역시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체 회원에게 할인 쿠폰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법적 의무를 넘어선 '선제적 보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롯데카드는 당시 해킹사건 이후 눈에 띄는 회원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카드업 특유의 자동이체 구조와 기존 혜택 체계가 유지되면서 고객 이동이 제한된 측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카드의 경우 카드상품 중 렌탈·구독 서비스에서 해당 카드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소비자들이 사실상 특정 카드에 묶이는 '락인(lock-in)'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는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당시 롯데카드 상담원의 권유로 카드교체와 비밀번호 변경 등을 진행했으나. 이후 변경된 카드로 자동이체가 연동되지 않았던 사례를 전했다. 곤란을 겪어 해지하고 싶었지만 롯데카드로 제휴 계약되어있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가 있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 가전제품 구독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구독앤로카 롯데카드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이로 인해 실제 회원 이탈률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탈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보상에 나설 유인이 낮았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고도화된 해킹’이라기보다 기본적인 관리 부실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서버와 이미 알려진 취약점 미패치, 민감 정보의 평문 저장 등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문제로 지목됐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보안 투자 계획과 함께 AI 기반 보안 관제 체계 도입 등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는 빈축도 사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 중이었던 지난 9일 금융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 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논의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해킹 사고 발생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관한 인적 제재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조 전 대표는 과거 현대카드 해킹사건이 일어난 2011년 당시에도 현대카드에 임원으로 재직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며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했음에도 반복된 사태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전언이다. 이미 조 전 대표는 지난 2025년 11월 13일 자진사임을 밝히고 12월 1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에 이어 금융 당국의 제재 소식에도 소비자 시선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얼마나 제재를 받았느냐’, ‘고객이 얼마나 보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감과 번거로움이다.

▲ 지난 2025년 9월 해킹사고가 알려진 후 당시 롯데카드 사옥은 밤새 불이 켜져있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으로 남고 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안은 나왔지만,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다. 과징금은 국가가 가져가고, 불안과 불편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가 또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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