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년간 지속된 주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친 원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환경당국의 엄격한 사후 관리 요구가 교차하고 있다.
대안리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불법 건축물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수차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가 형식적인 현장 점검만 반복하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를 방치했다”며 원주시의 관리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현장 검증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추진한 뒤에야 비로소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이 진행된 점은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원주시에 자료 요구, 7월 현장 방문, 8월 주민·원주시·원주지방환경청 합동 간담회를 거치며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원탑기업은 6월 200㎥/분 규모의 여과집진시설 1기를 증설(총 3기 가동)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를 의뢰했다. 원주시 역시 8월 복합악취 검사에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9월 11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과 복합악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인 만큼, 배출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허용기준 준수 실태를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향후 점검에서도 위법 사항이나 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지도·점검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 중이며, 위반건축물 정비 등 남은 절차도 규정에 맞춰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도 “관리 인력 한계와 사업장 입지 여건 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 속에서 수년간 고통을 호소할 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찾아서야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주시의 ‘뒷북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과태료나 일회성 개선명령으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해태로 인해 주민 피해가 누적된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짚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악취·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 법안 발의는 물론 지자체 감찰 요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