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어 중소기업 “최저인금 인상 우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08 19:41:17 댓글 0
국정위와 간담회서 지적…노동환경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 주장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자총연합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환경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해당 정책대로 된다면 인건비 상승으로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오히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환경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위원회의 3년간 인건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0년부터 2017년과 비교해서 매년 81조 5259억 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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