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기관과 선박 대기오염규제 공동대응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31 13:42:02 댓글 0
내달 1일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과 업무협약 체결…관련 분야 협력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내달 1일 부산 한국선급 본부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및 한국선급(KR)과 ‘국제 선박 대기오염배출 규제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요소 검사, 선박용물건 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한국선급은 한국정부 및 72개 주요 해운국으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자료 심의 등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조선·해양 분야 선진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시장 규모가 유럽·일본 등에 비해 작고, 최근 국내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 국제해사기구 규제(대기, 환경 등) 관련 공동연구 ▲ 정부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선박배출 미세먼지 실측 및 산정시스템 구축 등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에도 협약체결 대상자들과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추진해 국제 선박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렬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해운·조선업계, 기자재업계 등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