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혓바닥 화상 우려 캔디 수입·판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9-20 21:50:42 댓글 0
주의‧경고 문구도 무 게재…식약처, ‘나 몰라라’

어린이들이 섭취 시 혓바닥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가 이를 수입·판매하는 롯데제과는 정작 주의‧경고 문구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혓바닥 화상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수입유통사인 롯데제과에서는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허쉬코리아와 함께 쉬쉬하며 해당 제품에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당국인 식약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약처는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 캔디(원산지:일본)를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겼다는 정보와, ▲“2016년 프랑스,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2016년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이 손상되었다.”라는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품신고 번호인 1399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스워카멜론향&레몬에이드향 캔디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취식하였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점검및재발방지목적으로신고접수함.”이라고 정확한 해당 제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치내역을 보면, ▲2017년 3월 28일 13시03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 처리 협의함’ 이라고 돼 있어 단순종결 처리한 흔적이 드러났다.


이에 성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 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 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면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2년 전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문구를 삽입했지만, 식약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언론제기를 통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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