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인체 위해성 환경수준 아니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9-28 15:38:58 댓글 0
식약처, 1차 조사결과 발표…“국민불안 해소위해 안전 환경관리 강화”

인체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에 대해 보건당국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해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VOCs 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검사는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해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또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리대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나,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한다.


또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를 추진하며,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1차 조사결과 발표…“국민불안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인체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에 대해 보건당국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해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VOCs 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검사는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해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또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리대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나,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한다.


또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를 추진하며,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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