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분쟁 ‘조정’으로 해결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8:42:57 댓글 0
19일부터 공동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연간 40억원 소송비용 절감 기대

앞으로 500가구 이상 LH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은 쌍방합의 없이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LH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의 활성화는 물론 기능이 미약했던 지방분쟁조정위의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이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가구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2016~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게 돼 보다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이 기대된다.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이번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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