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거절은행’…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꼴찌’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0 19:34:59 댓글 0
수용률 64%, 국민(99%)·신한(97)·우리은행(97%)에 비해 현저히 낮아…4년간 지속적 하락
▲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상환능력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는 금융소비자들의 법적 권리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국내은행 중 농협은행이 유독 이 같은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를 가장 많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도 꼴찌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승진·급여 인상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됐을 때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2002년 도입한 이래 은행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주요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4대 민간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은 6023건 접수에 6009건 수용으로 수용률은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 97%, 하나은행 97%, 우리은행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의 경우 같은 기간 2533건 접수에 1624건 수용으로 수용률은 64%로 가장 낮았다. 이는 수협(80%)이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99%), 수출입은행(100%), 기업은행(98%)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4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추이를 봐도 농협만이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협은 2014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1만1479건 중 9778건 수용으로 수용률 85%, 2015년 9625건 중 7324건으로 76%, 2016년 5917건 중 3676건으로 62%, 올해 7월까지 2533건 중 1624건으로 64%에 불과했다. 지난 4년 동안 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1%p 감소했다.


농협은 이처럼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출 조건을 변경해 대환대출로 유도한다”면서 “기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게 돼 수용률 실적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박도 있다. 대환대출 여력이 있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한데 사실상 고객을 신규대출로 유도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객들에게 생소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안내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협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적도 전무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농심(農心)을 품고 농업인과 고객 모두가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간다는 농협은행의 캐치프레이즈와는 다르게 정작 시중에서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농협의 수용률이 타 은행 대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실행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고, 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농협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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