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세월호·세월호 단체 “새 세상 열렸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1-26 19:49:44 댓글 0
사회적참사법 국회 본위의 통과에 보고대회에서 환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사를 밝혔다.


4월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세로운 세상을 위한 길을 텄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특별법 1기 특조위의 불분명한 진상규명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법안이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연대 공동대표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우리가 다짐해왔던 것처럼 4·16 이후는 4·16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가장 큰 성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공식을 깨는 유가족을 모질게 몰아세우고 공격했다. 가습기 문제가 포함돼 이제 기업들이 방해할지 모르지만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와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추천위원회는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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