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설비 기준 강화…실내공기 깨끗해진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04 15:49:36 댓글 0
4일 건축설비 규칙 개정안 시행…공기 여과성능, 자연환기 50→60% 기계환기 60→80% 강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환기설비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장치로 동력 여부에 따라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된다.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했다.


또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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