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2-08 13:24:02 댓글 0
여가부, 11일부터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 청년유해물건 지정고시
▲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예시-비타민 흡입제(비타스틱류)(자료제공:여성가족부)

오는 11일(월)부터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인 일명 '비타민 담배'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조치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비타민 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2016년 10월)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수) 제10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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