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지양·신동진·김우중·김혜선·구창모 등 2만여 명 공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2-11 23:06:44 댓글 0
고액·상습 체납자 누가 포함됐나!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누가 있을까. 1위엔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는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2위를 차지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 씨, 배우 김혜선 씨, 가수 구창모 씨 등도 고액 체납 대상자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세금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7517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82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 하는 등 총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금액이 올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국세청의 공개명단 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 1403명 중 개인은 1만 5027명, 법인은 6376곳 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 34697억 원으로 전년(13조 3018억 원)보다 8321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 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가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2위 불명예에 올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등 23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모두 115억 43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최원석 전 동아 그룹 회장(5억 7500만 원), 배우 김혜선 씨(4억 700만 원), 가수 구창모 씨(3억 8700만 원) 등도 체납 공개 대상이 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코레드하우징이다. 모두 526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명지학원(149억 원), 장자(142억 원)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현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한 규모는 모두 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985억 원)보다 5.1% 늘었다.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뒤 가족에게 주고, 위장 전입을 통해 수색을 피하려 하거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에 숨긴 사례 등이 적발돼 체납액을 압류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한 세금 1조 4985억 원보다 767억 원(5.1%)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 행위에 대해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 193명도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징수 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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