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능물질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13 15:17:30 댓글 0
내년 1월부터 전국 1만3000곳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라돈 전수조사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우라늄이나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사는 약 126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6667곳이 있다. 이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4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라돈 148베크렐/ℓ·우라늄 30㎍/ℓ 이하)을 초과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자연방사성물질에 취약한 문제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약 1만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우라늄의 경우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은 라돈은 우선 검출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770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라돈은 내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관찰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추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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