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6.02%↑…전년比 4.94%↑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13 11:17:17 댓글 0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 땅값 전국 1위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 9130만원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땅값)이 전년 대비 6.02% 올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6.02%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크게 오른것으로 2008년(9.64%)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산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 때문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44% 올랐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87% 올랐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6.70%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89%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인천(4.07%)과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6.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11.4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순이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또 경기(3.54%)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도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이 낮은 상승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으로 집계됐다. 땅값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로 17.23% 올랐다. 이어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었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로 0.95% 오르는 데 그쳤다. 이어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분포별로는 1㎡ 당 1만원 미만은 10만8922필지(21.8%),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9만1963필지(38/4%)로 집계됐다. 또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703필지(24.7%),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은 7만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1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403필지(7.2%) 감소한 반면,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증가(11.5%)했다.


평균 공시지가는 서울이 ㎡당 457만3208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인천(54만1480원), 부산(47만3520원), 경기도(32만7933원), 대전(22만9286원)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이 ㎡당 9130만원으로 2004년부터 15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1만3686㎡ 임야로 ㎡당 205원이다. 작년 195원에 비해 5.1% 올랐지만 2년째 전국 최저 지가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내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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