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립공원내 음주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03 09:25:17 댓글 0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등 금지지역 공고…9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단속

경기도 도립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지난 3월 13일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다.


우선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곳이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곳이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곳이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정상주(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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