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공급 숨통…5월부터 신규 허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1 20:04:15 댓글 0
국토부, 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 없이 허가…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은 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지난해에는 76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3~2016년까지 4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65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과거에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돼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이를 위반 시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에 이어 3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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