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5 09:55:29 댓글 0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유색컵 사용 억제·다회용컵 사용 혜택 강화 등 추진

환경부가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등 16곳이다.


패스트푸드점 참여업체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5곳이다.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돼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한다.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할인금액은 브랜드별로 100~400원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해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해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환경부와 관련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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