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망사고 1명 이상 발생하면 면허취소”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9 14:40:03 댓글 0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과실로 사망사고가 1명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로 현행 9만1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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