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식품위생법 무더기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7-04 22:11:15 댓글 0
식약처 "특별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네네치킨, 한신포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등의 내용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이다.

네네치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혜인식품’은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했으며 ‘네네치킨 구암·봉명점’은 원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에 참여한 점도 지적됐다.

서울 강남구에 ‘한신포차’과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양념과 소스 등을 실온에 보관해 적발됐다. ‘BHC치킨 신림역점’은 조리실 내 튀김기와 후드, 오븐에서 검은 찌든 때가 발견됐다.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은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 피자에 사용했으며 조리장 내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리장 내에서 뚜껑이 없는 폐기물 용기를 써 오물·악취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다.

‘제너시스 비비큐’ 본사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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