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설센터, 공장설립 인허가 및 측량·환경업무 무료대행 서비스 구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7-17 16:24:57 댓글 0
지난해부터 공장 인허가 199건 대행…매주 목요일 ‘이동상담센터’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서울공설센터’)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공설센터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수도권내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허가 및 측량·환경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은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수의 관계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승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이 필요한 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공장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포천, 광주 등 경기북부 지역 내 기업체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220여건의 상담을 통해 총 199건의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포천시청 민원실에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민원인이 민간 컨설팅에 공장설립을 의뢰할 경우 건당 50∼5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3억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안성기 센터장은 “서울 공설센터는 서울시 및 경기북부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97년 개설되어 20여년간 운영 중”이라며 “그간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제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애로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공장의 등록, 신‧증설, 업종변경, 창업 등 공장설립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을 개설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안내, 공장설립 민원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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