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농진청-농민을 위한 농약표기 개선필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2 23:50:14 댓글 0
이게 제초제여? 살충제여? 안보이는 농약표기

농약으로 인해 사망한 국민이 매년 1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12년 2,399명, 2013년 1,658명, 2014년 1,209명, 2015년 1,008년, 2016년 1,122명으로 2015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농약 및 살충제 가운데 일부는 음료수 용기와 비슷해 농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농약 음용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약음용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행「농약관리법령」에 따르면, 농약 용기에 살충제․살균제, 제초제 등 용도(목적)명, 상표명, 경고문, 독성분류 색띠,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징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 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크기의 농약병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 글씨를 깨알같이 작게 기재할 수밖에 없어 정작 농민들이 읽고 식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우리 농촌의 평균 연령은 67세로 농민 10명 중 4명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노안으로 시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농약 음용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농약을 잘못 혼용해 사용하다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농약병 표기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농촌현실에 맞는 농약병 표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의 농약표시 기준을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농촌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며, “농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농약사용에 있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은 크게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별지설명서에 자세히 기재토록 하는 등 농촌과 농민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농약 표시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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