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aT고무줄 징계책임자 임원... 인권 남용 직원해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4 23:29:36 댓글 0
"공정성 잃어, 명백한 인사권 남용" 지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해임과 복직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해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에 여러번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기소돼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는 정직이하 처분을 내리고 무혐의 직원은 해임한 것.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이병호 aT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통해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 이병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회사측은 "경영진부터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겠으며 신상필벌의 원칙도 명확히 세워 조직 기강을 확립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T의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 촉진 등)에 근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설립·운영됐다.


사이버거래소의 사업은 크게 기업간거래(B2B, 매취사업),단체급식, 소상공인지원, B2C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당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간거래(B2B, 매취사업)가 주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매취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자에 대한 직원은 해임 처분한 반면 인사위원회, 감사원, 검찰,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사람과 감사원 감사에서 해임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명백하게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금 인사회를 열어서 사장이 사과를 하고 복지를 시켰다. 그런데 이후 다시 해임을 하고 복직 시킨후 마지막에 해임을 시켰다. 이것은 명백한 사장을 비롯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시 임원진들에 대한 경영책임을 함께 물어야 했다"면서 "더 황당한 처사는 책임을 져야하는 임원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이병호 aT 사장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병호 aT 사장은 "내부 규정에 따에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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